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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8 2017노28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4. 9. 13.까지 남원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 의료재단 H 병원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경 위 병원을 인수하였으나 위 병원의 부채가 약 18억 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적자 운영으로 대출금 등의 이자 등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2. 10. 경 김제시에 있는 I 병원을 인수하기 위한 기본 적인 자금도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6. 초 순경 위 병원 2 층에 있는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전주 K 근처에서 L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전 북대학교 근처에서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있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을 보증해 줄 수 있는 2억 원짜리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고, 연 18%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 걱정을 하지 말고 1년만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M) 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 순경 위 병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김제에 있는 I 병원을 인수하려고 계약을 하였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4억 원을 빌려 주면 월 6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전에 빌려준 2억 원을 포함해서 6억 원짜리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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