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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7 2019고단1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7:2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D 마을회관 방면에서 E 마을회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0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 지게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초동조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안개가 짙게 낀 마을길을 가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게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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