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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6 2015고정67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게차를 운전하여 물건을 하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7:00경 서울 구로구 D빌딩 앞 도로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53세)이 트럭에 싣고 온 물건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사람이 통행하는 골목길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근처에는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변을 확인한 후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의 이동 또는 지게차 포크의 이동에 의해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위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지게차의 포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윗부분을 내려눌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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