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23 2013고단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9.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04:40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89.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4.5톤 화물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카고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 14. 06:20경 충북 음성군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초동조치 시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으나, 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가 갑자기 안개가 짙게 낀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다중 추돌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