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21 2013고단4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10:5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340에 있는 컴퓨터세탁 앞 도로를 남부역삼거리 방면에서 장안예식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80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다리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지게차의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