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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7 2015구단11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0. 15.경 서울 마포구 B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9.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거기서 거주하여 오다가 2014. 5월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벽돌조 경량철골지붕 단층주택 55㎡(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를 축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을 2014. 8. 18.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으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4.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을 2014. 10. 6.까지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3.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건축법 제80조, 시행령 제115조의 2에 따라 8,607,500원의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1965. 4. 2.경 건축된 주택으로 지붕에서 누수가 되고, 벽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등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 사건 건물의 개축이나 대수선을 위하여 피고에게 여러 차례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재정비촉진지구에 위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신고 또는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원고는 붕괴 위험이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신축건물을 개축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은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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