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6.20 2017누14272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부과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개축한 경위, 원고의 연령(고령), 국가에 대한 기여(국가유공자),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신고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개축하고도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에 7개월 이상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산출한 다음,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70/100을 곱하고(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 해당), 여기에 건축법 제80조 제1항, 아산시 건축조례 제42조 제1항에 따라 1/2을 곱하여(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