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지하 1층 148.20㎡, 지상 3층 각 114.37㎡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경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및 지상 1 ~ 2층의 각 2가구의 주택을 각 5가구로 지상 3층의 2가구를 6가구로 대수선하였고, 지상 1층 주차장 부분에 경량철골 주택(창고) 24㎡를 무단증축 하여 건축법 제11조 및 주차장법 제19조의4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18. 건축물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수차례 시정기한의 연장을 요구하면서 시정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 12. 18.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5. 2. 26.에서야 위 주차장에 무단증축한 부분에 대하여만 원상회복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2 제2항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상회복한 주차장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고가 무단으로 각 층에 기존 2가구를 5가구로 대수선한 부분인 지하 1층 148.20㎡, 지상 1 ~ 3층 각 114.37㎡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인 531,000원/㎡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뒤 부과율을 0.10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행강제금 26,141,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에 가구 수를 늘려 대수선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지하 1층 및 지상 1 ~ 3층의 각 2가구 합계 8가구 부분은 대수선한 것이 아니므로 이행강제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한편 가구 수가 증가되면서 가구 사이의 벽은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시멘트벽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