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구단126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부과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산시 B 지상에 경량철골구조로 된 건축물 62.23㎡(단독주택 형태,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고 없이 개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원상 복구할 것을 명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865,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산시 B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전은리스 주식회사의 임원이 위 토지 지상에 있는 낡은 주택을 수리하겠다고 하여 승낙해 준 사실이 있을 뿐 신고 없이 건축물을 개축한 사실이 없고,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건축물을 개축하게 된 경위와 원고가 고령인 점, 원고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 을 제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