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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2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교환하여 주면 우선 융통하여 사용하고 교환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회사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발행한 다른 당좌수표의 결제도 할 수 없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8,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6,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어음차용금 증서, 당좌차용금 증서, 각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보고)에 첨부된 각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동종 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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