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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2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 대구 서구 B건물 1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CC에서 건축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금으로 거래하면 대금을 할인해 준다. 싼 값으로 건축자재를 구입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니 내가 발행한 2,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결재일에 틀림없이 어음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금융권 부채가 1억 2,000만 원 정도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의 운영이 적자상태였으며, 2011. 4. 14. 대구은행 평리동지점과 당좌거래를 해지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에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어음번호 F, 액면금 2,000만원, 지급기일 2011. 8. 31.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어음할인금 송금내역)

1. 약속어음 사본

1. 신용조사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어음 돌려막기를 하는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1. 7. 29. 피고인이 운영하던 E회사을 폐업하였으며,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에 어음이 결제되지도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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