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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693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피고 화신기공...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화신기공 주식회사(이하 ‘화신기공’이라 한다)는 2013. 12.경 “액면금 198,000,000원, 발행인 피고 화신기공, 발행일 2013. 12. 24., 지급일 2014. 3. 26.,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남동공단지점”으로 된 수취인 백지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프로롱코리아(이하 ‘프로롱코리아’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1배서인란에 배서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인 중소기업은행 남동공단지점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었고,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화신기공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화신기공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1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4. 23.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화신기공의 위조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화신기공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이나 A가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화신기공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이라고 하더라도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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