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2 2018가합51700
약정금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8. 7. 31.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섬유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 A은 그 배우자이다.

피고 C, D은 하자 있는 원단을 저가에 매입하여 동남아지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동업관계이며, 피고 E는 ‘F’이라는 상호로 섬유제품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B는 2015. 8. 26. 피고 C으로부터 차용인 피고 D, 교부받는 자 원고 A으로 기재된 피고 D 명의로 작성된 합계 2억 8,000만원의 차용증 5장(각 차용금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1억 원, 이하 위 차용증 5장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위 2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B의 주장 피고들은 동업하고 있는 섬유사업과 관련한 원단 구매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B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할 의사로 피고 E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들의 아래 주장과 같이 피고 E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피고 E로부터 원단구입 등을 위한 금전차용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상행위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인 피고 E를 위하여 원고 B로부터 원단 구매자금 등을 차용한 것이므로, 비록 피고 C이 차용 당시 원고 B에게 피고 E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