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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3 2017가합1034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8,167,048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D, B 주식회사는 각 2016.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투자금으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D에게, ① 2014. 9. 22. 3,000만 원, ② 2014. 11. 14. 2,000만 원, ③ 2015. 3. 25. 9,600만 원, ④ 2015. 4. 16. 2,000만 원, ⑤ 2015. 4. 30. 9,700만 원, ⑥ 2015. 8. 7. 7,000만 원, ⑦ 2016. 3. 4. 1억 5,000만 원을 송금(합계 4억 8,300만 원)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D는 2016. 3. 4. 위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갱개하면서 피고 D가 원고에게 4억 9,00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차용증] 일금 : 사억구천만원정(490,000,000) 피고 D는 원고로부터 2016. 3. 4.까지 7회에 걸쳐 이자 월 3%로, 원금 상환 기간은 차용일로부터 12개월 기간으로 정하여 정히 차용함. 단 위 차용금 상환기일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차용인 : E 대표 피고 D 연대보증인 : 피고 B 대표이사 C 채권자 : 원고

다. 원고는 2017. 7. 13. 별지 1 기재와 같은 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D는 피고 C의 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D에게 투자금으로 4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용금으로 갱개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 또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각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민법 제388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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