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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3351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3,424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14.부터,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 6,500만 원인 차용증 작성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1998년부터 2001년경까지 피고 B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한 바 있다. 2) 피고 B은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다가) 2008. 1. 23.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4,000만 원에 그 동안의 이자 2,500만 원을 합한 6,500만 원을 2008. 6.부터 분할변제하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시 피고 C가 2008. 10. 31.까지 변제한다고 명기한 점에 비추어, 만일 피고가 분할변제를 하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2008. 10. 31.까지 원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3) 피고 C는 위 차용증 작성 당시 만일 피고 B이 이를 갚지 않을시 2008. 10. 31.까지 피고 C가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금 1,000만 원인 투자약정서 작성 피고들과 D은 2008. 6. 2.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4개월 이후에 원금을 (연대하여) 상환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다. 금 5,000만 원인 투자계약서 작성 피고들과 E은 2008. 9. 20.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위 투자원금을 100일 이내에 (연대하여) 상환해주고,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투자금 합계 1억 2,500만 원(= 6,5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인정금액 이외에도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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