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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2044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69,12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2020.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개업자금 명목으로 종전 직장 동료인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5. 15,000,000원, 같은 해

7. 11. 5,000,000원, 같은 해

7. 20. 10,000,000원, 같은 해 10. 18. 5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3. 5,124,400원, 2015. 9. 14. 4,29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 일체를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2012년경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경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합계 39,914,400원(= 15,000,000원 5,000,000원 10,000,000원 500,000원 5,124,400원 4,2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각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원고 대신 변제한 금액이 있고, 원고가 회생 절차에서 기각결정을 받아 반환받은 금액을 피고에게 주었음에도 이를 다시 변제 내역에 포함하였다.

㉰ 원고가 회사를 퇴직할 당시 금전 관계에 관한 정산을 이미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위 ㉮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받은 이후 원고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원고 대신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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