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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5 2018가단110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웹사이트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0. 피고와 쇼핑몰 웹사이트(피씨 및 모바일) 제작에 관하여 제작기간 2개월, 계약대금을 1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계약금 4,29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및 잔금 10,010,000원은 제작완료시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웹사이트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3조). 작업내용 일정 기준 일정(일) 1 기획서 구성 착수 입금 확인일로부터 15 2 사이트 시안제시 기획 협의 완료일로부터 5 3 사이트 디자인 및 코딩 시안 협의 완료일로부터 10 4 관리자페이지 DB 연동 코딩 완료일로부터 15 5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피씨사이트 완료일로부터 15 6 사이트 검수 제작기간에서 제외 7 웹사이트 제작기간 60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20. 계약금 4,290,000원을, 2018. 2. 1. 중도금 4,29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2.말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작완료 시점을 2018. 4. 말로, 계약대금을 2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그때까지 이미 지급된 8,580,000원(= 4,290,000원 4,29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320,000원을 검수 완료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완료일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8. 4. 13. ‘2018. 5. 20.’로 변경을, 2018. 4. 16. ‘2018. 5. 25.’로 변경을 각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4. 17. 피고에게 제작완료일을 2018. 6. 10.로 변경하되, 피고가 그 이행을 지체할 경우 계약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내용 등으로 다시 변경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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