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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405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92,712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각 일자에 다음 각 금원을 이자 월 2%로 정해 대여하였다.

1) 2010. 5. 17. : 3,000,000원 2) 2010. 7. 29. : 10,000,000원 3) 2010. 7. 30. : 10,000,000원 4) 2011. 5. 20. : 5,000,000원 5) 2012. 5. 31. : 15,000,000원 6) 2012. 7. 19. : 5,000,000원 7) 2012. 12. 12. : 10,000,000원 8) 2013. 5. 23. : 5,000,000원 9 합계 : 63,000,000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각 일자에 다음 각 금원을 대여원금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다.

1) 2012. 2. 29. : 20,000,000원 2) 2012. 3. 20. : 5,000,000원 3) 2013. 5. 19. : 5,000,000원 4) 합계 : 30,0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3,000,000원(= 63,000,000 - 30,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2. 25.부터 2015. 5. 10.까지의 이자 10,892,712원[= {1 (137 ÷ 365)} × 0.24 × 33,000,000] 및 2015.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10. 7. 30.자 대여금 10,000,000원은 피고의 동생 C이 변제하였고,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C으로부터 매월 이자 2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피고로부터도 매월 200,000원의 이자를 수령하여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를 위 대여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2014. 3. 28. 원고에게 이자 5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이자 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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