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5 2014가합1367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6,8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6, 8 내지 16,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1994. 12. 8. 150,000,000원, 1996. 10. 10. 10,000,000원, 1996. 12. 2. 15,000,000원, 1997. 10. 9. 50,000,000원, 2000. 3. 27. 6,000,000원, 2000. 4. 10. 15,000,000원, 2000. 7. 3. 10,000,000원, 2001. 1. 19. 15,000,000원, 2001. 4. 16. 15,000,000원, 2001. 4. 23. 30,000,000원, 2001. 10. 24. 180,000,000원, 2004. 7. 19. 15,000,000원, 2006. 6. 28. 5,000,000원, 2008. 9. 5. 30,000,000원 합계 54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2. 13.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강원도 철원군 C 외 4필지 약 8,482.032평 중 우선 복구등기되는 지분의 매매가 성립되면 우선 200,000,000원을 지불할 것이며 그동안 본인에게 여러 가지로 호의를 베푼 고마움의 보답 감사금으로 1,500,000,000원 내지 2,000,000,000원을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적당한 시기에 사례할 것을 약속함.”이라고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1996. 5. 14. 40,000,000원, 1997. 3. 21. 33,000,000원, 1997. 4. 25. 1,000,000원, 1997. 10. 2. 5,000,000원, 1999. 12. 30. 3,000,000원, 2000. 3. 29. 6,064,000원, 2000. 9. 4. 10,000,000원, 2000. 9. 9. 1,100,000원, 2002. 8. 23. 10,000,000원, 2011. 9. 9. 50,000,000원 합계 159,164,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1. 12. 13. 이 사건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줌으로써 ① 강원도 철원군 C 외 4필지 중 복구등기되는 지분의 매매가 성립되면 20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