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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19나45427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피고의 코인 투자 권유를 받아 2018. 1. 4. 20,000,000원, 같은 해

1. 5. 10,000,000원, 같은 해

2. 20. 5,000,000원, 같은 해

9. 12. 2,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J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고, 같은 해

4. 30. O으로부터 피고에게 코인 구매 대금 명목으로 전달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O이 지정한 O의 딸 T의 계좌로 7,500,000원을 입금하는 등 합계 44,5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 5,000,000원 2,000,000원 7,500,000원) 을 입금하였다.

한 편 O은 위 7,500,000원 가운데 5,251,000원을 J에게 코인 구매 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나. 원고 A는 피고로부터 2018. 4. 경 7,500,000원 상당의 코 인을 지급 받았고, 같은 해

5. 24. 투자금 가운데 15,000,000원을 돌려받았다.

다.

원고

B는 피고의 코인 투자 권유를 받아 2018. 1. 9. 10,000,000원, 같은 해

2. 12. 15,000,000원, 같은 해

3. 12. 30,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 10,000,000원 15,000,000원 30,000,000원) 을 피고가 지정한 J의 계좌 또는 피고의 딸 V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21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7,500,000원 상당의 코 인을 지급해 준 것 외에는 원고들에게 다른 어떤 코 인도 구입해 주지 않았고, 코 인을 언제 지급해 줄 것인지, 코 인 개발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해 주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들에게 코 인을 구매해 줄 의사가 없었고 오로지 원고 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코인 투자를 권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기망과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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