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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3나2013366
보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7행의 “699201-01-090976”을 “699201-01-090676”으로, 제3쪽 제8행과 제10행의 “6,219,967,000원”을 “6,217,967,000원”으로, 제4쪽 제3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5쪽 제16, 17행의 “원고는 2012.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다”를 “원고는 2012.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에 동의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2. 2.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권의 남용 여부 1) 피고는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0644호 소송에서 이 사건 보관금의 인출내역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밝혔으므로, 당시 공동 피고였던 C는 이 사건 보관금이 원고를 대표한 E의 요청에 따라 이미 인출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소권의 남용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C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탈퇴하고 형해화 된 원고를 내세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권리보호의 이익 존부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보관금을 반환받으면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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