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1. 25. 선고 2016재두181 판결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5-재두-610(2016.05.12)
제목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사건
대법원-2016재두-181(2017.01.25)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7.01.25.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