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1.27 2020나40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은 이 사건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