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재두348 판결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국승]
제목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사건
대법원-2017재두-201(2017.12.22)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7.12.22.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