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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5 2014나47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7면 제3행의 “B로부터”를 “피고 B로부터”로 정정하며, 제1심 판결 제7면 제16행의 “충당한 것으로 보임)” 다음에 “⑥ U이 주식회사 태민건설에서 근무하던 2008년경 원고와 U은 함께 피고 E와 사이에 「주식회사 태민건설 외 1인」명의로 이 사건 분할 전 F 임야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진입도로 확보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추가하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8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U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 D은 원고가 위 피고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이 위 피고들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 제기 자체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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