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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2900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1. 12. 6.부터 2012. 3. 23.까지 인천 서구 B 지하에서, 컴퓨터 8대, 원탁 1개를 설치한 후 돈을 받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C 등으로부터 손님들이 충전한 금액의 10.3%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합계 12,123,7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사실은 위 게임물은 19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물로 실명으로 성인인증 과정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사이트상의 캐쉬충전창을 통한 현금 내지 가상계좌입금, 휴대전화결제 및 도서상품권 등을 통한 게임머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게임머니 구매 한도는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게임 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이용자에 대한 정상적인 성인인증절차 없이 게임이용자에게 회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게임머니 충전에 제한이 없이 계좌이체 내지 현금입금을 통해 게임머니 대금을 받고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제공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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