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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76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역 폭력조직 범죄단체인 신포동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2011.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2.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D[별건 인터넷 도박사이트(‘E’) 운영 관련 2014.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본건 관련 2014. 1. 14. 같은 법원에 도박개장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2014고단397호) 계속 중]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D은 영업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콜센터 운영 업무(서버 관리, 게임머니 충ㆍ환전, 승부 조작 등)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본래의 “F”은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19세 이상의 성인이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 휴대폰, 무통장입금,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게임문화상품권, 선불카드로 캐쉬(사이버머니)를 결제할 수 있으며, 1개의 주민등록번호 당 사이버머니 결제한도는 월 30만 원이고, 게임결과로 얻은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그러나 위 D은 G[본건 관련 D과 함께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2014고단397호) 계속 중]과 함께 본래의 게임과는 달리 가맹 피씨방에서 게임이용자의 실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없이 무제한으로 회원 아이디가 생성되게 하고, 게임이용자가 휴대폰, 도서상품권 등으로는 캐쉬를 충전하지 못하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쿠폰으로만 캐쉬를 충전할 수 있으며, 게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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