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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1 2015고단17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5. 12.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평택시 D 3층 소재 ‘E’(이하 본건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본건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에게 게임머니를 입력시켜 주는 일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6. 23.경부터 같은 달 29. 19:1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문양을 맞추는 순수 무료 게임물로 게임머니는 게임화면 하단에 GOLD창을 한 번 누를 때마다 무료로 만점이 표시되며 게임머니는 무료로 지급되는 방식 외 다른 방식은 없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은 ‘PEGASUS’ 게임기 40대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만원을 받고 10,000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상어가 나오면 500,000점이 당첨되는 등 우연히 나타나는 문양에 따라 서로 다른 점수가 당첨되는 방식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카드에 적립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담당, 게임머니 충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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