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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8 2011고단35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층 ‘CPC방’의 업주로서 2011. 5. 말경부터 2011. 9. 7. 23:00까지 위 PC방 컴퓨터 6대에 ‘슈퍼맨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게임머니 100점을 부여하는 아바타 쿠폰을 본사로부터 현금 8,000원에 매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에 제공하여 위 ‘슈퍼맨 게임’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게 한 후, 다른 가맹점의 PC방 손님들과 게임머니를 걸고 속칭 ‘고스톱’, ‘바둑이’, ‘포커’ 도박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딜비 3%, 정산딜비 10.3%를 공제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슈퍼맨 게임 프로그램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적법하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로 보이고, 위 공소장의 기재 및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게임물을 개ㆍ변조하여 이용자들에게 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르게 제공하였다

거나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손님들의 취득 점수에 대하여 딜비 3%, 정산딜비 10.3%를 공제하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본사로부터 쿠폰을 8,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10,000원에 판매한 행위가 문제될 소지는 있으나, 이 부분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는데다가 굳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판매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손님들 스스로 위 게임사이트에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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