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17:30경부터 같은 해
2. 11. 21:2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 1층에서 마조, 포커, 바둑이 게임 전용 컴퓨터 6대와 관리자용 컴퓨터 1대를 설치하여, “D”란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였다.
‘100게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게임물은 실명인증 및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당 1개의 계정을 생성한 후, 휴대전화 결제 및 문화상품권 등을 통한 간접충전으로 한 달에 30만 원 한도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받고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ID(E ~ F)에 교부받은 현금에 상응하는 일명 ‘알’을 1:1 방식으로 충전하여 준 후 손님을 자리로 안내하고, 위 ID(E ~ F)와 비밀번호(G)를 입력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각 원하는 게임방실에 들어가 상대 플레이어와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매 게임당 딜러비 명목으로 10%를 공제하여 관리자 프로그램 일명 '매장ID'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무협조의뢰
1. 각 게임물내용설명서
1.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게임물에 이용자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한 이 사건 구매한도는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의 승패에 따라 잃을 수 있는 게임머니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게임의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