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9 2020고정421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10:00 경부터 같은 날 11:35 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게소에서 술에 만취한 채 옆 탁자 손님 등에게 “ 씨 발, 씨 발”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플라스틱으로 된 탁자와 의자를 들어 엎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휴게소에 있던 손님들이 나 가버리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 시간 35분 동안 피해자의 휴게 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