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6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22: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만 20세) 이 관리하는 ‘D 제과점’ 내에서 자신이 구매한 빵을 계산하던 중 피해 자가 사은 품인 종이 선글라스가 소진되어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병신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빵이 담긴 봉 지를 계산대에 집어 던지는 등 같은 날 22:15 경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