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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2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5. 28. 12:40 경 광주 동구 C 오피스텔 1907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그 곳 직원들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운 후 꽁초를 바닥에 3 개비 가량 버리고, 침을 뱉고 소파를 발로 차 행패를 부렸으며,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 씨 발 놈들 좃 같네

씨 발”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 남, 60세) 이 건설현장에서 소방설비 일을 지원하는 업무지원 사무를 5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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