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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5노5267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안동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관리자의 글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은 적법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의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택일적으로 죄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적용법조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공소사실을 별지 ‘택일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들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 08:27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동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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