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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08 2015고단357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14.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 08:27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동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D’라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10:00경에서 12:00경 사이에 위 홈페이지 관리자인 안동시청 E 소속 공무원 F은 위 글에 대하여 ‘안동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삭제하고 ‘A께서 게재하신 ”D“(2015. 1. 14.)은 안동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14. 20: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관리자가 작성한 글을 발견하고 답글을 작성하려 하다가 홈페이지 개편 작업 중 오류로 인하여 관리자가 작성한 글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위 관리자가 작성한 글을 「제목 : G 내용 : 안동시는 특정 병원과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감싸기로 게시판을 관리했습니다. 부당하게 시민의 자유의사 표현을 가로막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안동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1. 15.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 06:01경 같은 장소에서 전일 22:00경 관리자가 작성한 ‘제목 : H’라는 제목의 글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목 :

I. 내용 : 삭제 조례 조항 내용이 없습니다.

조항에 게시 글이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설명도 없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안동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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