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의 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의 점에 관한 기존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택일적으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에 관하여 죄명에 ‘ 업무상 횡령’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에 아래 ‘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을 추가하고, 절도의 점에 관하여 죄명에 ‘ 자동차 불법사용’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31조의 2’를, 공소사실에 아래 ‘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부분 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택일적 공소사실 중 하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므로, 이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부분 중 유죄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택일적으로 공소장변경 된 부분에 대한 판단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의 점 가) 기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경 구미시 고아읍 문 장로 206 소재 농협에서, 현금 인출기에 권한 없이 피해 자로부터 강취한 F 소유인 법인 통장 (H)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