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려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인정되고, 상해의 결과 발생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과 무관하며, 피고인의 폭행행위 자체만으로 실제 공무집행이 방해된 결과 발생과 상관 없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유죄 부분의 분리, 확정 검사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한 반면, 유죄로 인정된 모욕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유죄로 인정된 모욕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무죄가 선고된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한정된다.
나. 택일적 공소사실의 추가 1) 검사의 위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택일적 공소사실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2) 택일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8. 8. 04;00경 서울 광진구 자양4동 건대역 5번출구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C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손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