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물상보증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의 개시와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168조 , 제17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다 할 것이나 그 압류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또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에서와는 달리 채무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경매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위 압류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한국외환은행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1. 피고 2에 대한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3,290,073원 및 위 금원중 금 2,446,392원에 대하여 1975. 5. 13.부터 1980. 1. 11.까지 연 2할 5푼의, 1980. 1. 12.부터 같은해 6. 4.까지 연 3할의, 1980. 6. 5.부터 같은해 11. 7.까지 연 2할 9푼의, 1980. 11. 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7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1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이를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기재 금원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291,782원 및 위 금원중 금 2,446,392원에 대하여 1975. 5. 13.부터 1980. 1. 11.까지 연 2할 5푼의, 1980. 1. 12.부터 같은해 6. 4.까지 연 3할의, 1980. 6.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9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각 인감증명), 갑 제8호증(대출금리 변동추이), 갑 제9호증(회사등기부등본), 갑 제12호증의 1(경매개시결정), 원심증인 박홍배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약속어음 표면 및 이면), 갑 제2호증(약정서), 갑 제3호증(보증서), 갑 제5호증의 11(대출승인신청서), 같은호증의 12(차입금신청서), 갑 제6호증(원장),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출금전표 및 입금전표), 갑 제1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각 기재(피고 1은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2는 원고의 인장이 도용되어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8, 9 을 제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증거항변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와 같은 증인 박홍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1973. 8. 4. 원고와의 사이에 어음거래약정을 맺고 1974. 8. 4.부터는 피고 2의 연대보증을 받아 담보대출방식에 따른 금전대차관계를 맺어 오다가 1975. 4. 14.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금 4,950,000원을 변제기는 1975. 5. 12. 이자는 위 변제기까지 연 1할 5푼 5리 변제기 후에는 금융단협정이율에 따르기로 하여 이를 차용하고 피고 2는 같은날 위 차용원리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약칭한다)를 재차 연대보증한 사실, 위 금원차용당시의 연체된 차용금에 대한 금융단협정이율은 연 2할 5푼이었으나 이는 1980. 1. 12.부터 연 3할로 같은해 6. 5.부터는 연 2할 9푼으로 같은해 11. 8.부터는 연 2할 7푼으로 각 변동된 사실, 피고 1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금 60,959원을 미리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위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차용원금 및 변제기 이후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원고는 위 미변제된 차용원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히 위 채무담보로 소외인 소유부동산위에 설정하여 둔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1976. 9. 16. 그 경락대금중 일부를 지급받아 이를 위 차용원금중 금 2,503,608원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8, 9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을 제7호증은 위 인정을 번복시키기에 부족하여 달리 반증은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나머지 차용원금 2,446,392원(4,950,000원-2,503,608원) 및 이에 대한 위 금융단협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아울러 기히 변제된 차용원금 2,503,608원에 대한 1975. 5. 13.부터 1976. 9. 16.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연체이자 금 843,681원(2,503,608원×25/100×492/365)을 지급할 채무(이하 이 사건 미지급채무라 약칭한다)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1은 위 미지급채무 역시 5년간의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채무는 원고와 같은 피고 사이에 계속되어온 금전대차관계로 보아 상행위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되면 위 채무는 그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할 것인바,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1975. 5. 12.임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이 사건 소제기일이 그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1981. 9. 10.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미지급채무는 1975. 5. 13.부터 기산하여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종료되는 1980. 5. 12.이 경과되므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담보물로 제공된 소외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176조 소정의 압류를 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로써 위 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68조 , 제17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다 할 것이나 그 압류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경매개시결정), 같은호증의 2(소환장), 같은호증의 3(경락대금교부표, 을 제6호증의 4와 같다), 같은호증의 4(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에 위 채권담보로 제공된 소외인 소유인 인천시 북구 석남동 (지번 생략) 전 126평 및 그 지상건물 1동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지원은 1976. 2. 28.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위 경매를 위하여 같은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원고 및 소외인에게 통지한 사실, 위 부동산은 1976. 9. 16. 경락되고 원고는 그 경락대금중 금 2,562,916원을 교부받아 이를 경매비용 및 위 차용원금중 금 2,503,608원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압류사실이 채무자인 피고 1에게 통지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에서와는 달리 채무자에 대한 위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본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미지급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던 위 미지급채무 중 피고 1의 채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피고 2만이 원고에게 금 3,290,073원 및 위 금원중 금 2,446,392원에 대하여 1975. 5. 13.부터 1980. 1. 11.까지 연 2할 5푼의, 1980. 1. 12.부터 같은해 6. 4.까지 연 3할의, 1980. 6. 5.부터 같은해 11. 7.까지 연 2할 9푼의, 1980. 11. 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7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중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1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