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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12. 7. 선고 83나143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09]
판시사항

주민등록표상의 오기로 송달이 불능되어 공시송달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동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부

판결요지

피고의 주소가 구획정리되어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행정착오로 주민등록표에는 다른 지번으로 잘못 등재되어 피고에 대한 송달이 종전 지번 및 보정된 구획정리후의 지번으로도 각 불능되었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원고로부터 동 소송의 결과를 듣고 비로소 알게 되어 추완항소에 이르렀다면 피고로서는 본건 제1심판결의 선고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항소기간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은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서 그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2. 12. 15.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항소추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번 1 생략)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솟장부본과 1982. 9. 15. 제1차 변론기일의 소환장이 번지내 수취인불명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같은해 10. 5. 위 피고의 주소가 구획정리완료로 지번이 변경되어 같은동 (지번 2 생략)으로 된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여 피고의 주소를 위 번지로 보정하였고, 피고에 대한 송달이 또 다시 같은 사유로 송달 불능되었으므로 같은해 11. 5.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위 주소로 송달케 하였으나 같은해 11. 22. 피고가 위 주소에 거주하지 아니한다하여 역시 송달불능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같은해 11. 29. 공시송달신청을 하고 원심법원은 같은해 12. 15.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것을 명하여 변론을 진행시킨 후 같은해 1.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동 판결정본 역시 같은해 2. 4. 공시송달로써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을 제1, 2, 3호증(각 주민등록표등본), 을 제6호증의 7(진술서), 8(내부결재), 9(기안용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 부부지간으로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성수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1982. 4. 22. 같은구 삼성동 (지번 1 생략)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마친이래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같은해 4. 10.경 강남구 전지역이 구획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위 구번지 는 신번지인 같은동 (지번 3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행정상 착오로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위 같은 동 (지번 2 생략)으로 잘못 등재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송달이 종전 지번 및 보정된 지번으로 각 불능되었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1983. 3. 18. 원고로부터 그 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듣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같은해 3. 26.에 이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6, 8, 9호증(송달보고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1심판결 선고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항소기간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은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1심판결 선고가 있음을 안 날인 1983. 3. 18.부터 2주일 이내인 같은달 26.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피고의 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1. 5. 12.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11801호로써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위 부동산은 원고가 1971. 3. 31. 소외인으로부터 금 6,700,000원에 매수하여 처인 피고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솟장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동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므로 위 부동산이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12호증(의견서), 을 제6호증의 1(불기소사건 기록표지), 6, 11(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광순, 당심증인 김금봉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최동열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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