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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09 2017고단1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 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치과의원의 원장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아르바이트 생들이다.

피고인은 의료 자격이나 치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피고인이 진료 또는 수술 중의 자세 임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밀착하여 신체 접촉할 것을 요구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절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 여, 28세 )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7. 10. 15:00 경 위 치과 원장실 내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니트 소재의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으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진료실에서의 실수를 이유로 야단을 맞는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릎 쪽에 살짝 피해자의 엉덩이를 대면서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다리를 벌리고 앉아 라 ”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싫은데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 괜찮다.

내가 니 남자친구도 아닌데 앉아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치마를 잡으며 다리를 벌리며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잡고 끝까지 걷어 올려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1. 10:03 경 위 치과 진료실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진료할 때의 자세를 맞추어 보자” 고 하면서 진료실 의자에 자신의 다리를 벌린 상태로 앉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잡아당기며 가까이 오라고 하고, 가까이 다가온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서 있으라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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