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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노7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의 피해자 E, F에 대한 행위는 통상적인 진료행위를 벗어난 추행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하여 진료행위만을 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의학 전문의로 인천 남구 G 2층에 위치한 H소아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0. 10:30경 위 H소아과 5번 진료실에서, 두통, 기침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4세)의 귀(체온측정 포함), 입안 등을 진찰하면서,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무릎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를 빙자하여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0. 10:30경 위 H소아과 5번 진료실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14세)의 귀에 체온계를 넣어 체온측정을 하고, 목, 코 부위를 진찰하면서,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무릎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진료실 내 진료 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꼽 주변을 누르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모가 난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를 빙자하여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2. 16:30경 위 위 H소아과 5번 진료실에서,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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