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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07 2014고합17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딸의 친구인 피해자 C(여, 현재 17세)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집에 자주 놀러 와 딸과 어울려 노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의 몸 곳곳을 만지기 시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8. 10.부터 11. 사이 일자불상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딸에게 자신과 피해자 C(여, 당시 12세)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한 후 방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너를 딸로 생각한다, 건강에 좋으니 마사지를 해줄게.”라고 말하며 “마사지 받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눕히거나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이곳저곳을 주무르다가 “부부동반자세가 있다.”고 말하며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허벅지를 잡게 한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허벅지, 허리,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 등을 쓰다듬거나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부터 11. 사이 일자불상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줄게.”라고 말하며, 마사지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허벅지 안쪽과 허벅지, 허리 등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음부를 스치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 가을 어느 일요일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밑에 주차해 둔 G 프레지오 승합차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C 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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