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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2고단6602
뇌물수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 1.경부터 2012. 1. 31.경까지 E초등학교 교장으로서 위 학교의 예산편성 및 집행, 계약사무 등 재산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 공사 등을 하는 주식회사 F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E초등학교는 2010. 1. 7.경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어 2010. 6. 3.경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 120,000,000원 교부결정 및 자금 교부 공문을 받아 2010. 7. 14.경부터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8. 11. 16: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E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인 B으로부터 위 운동장 조성사업 중 인조잔디 공사의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B이 심마니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구입한 시가 미상의 삼 2뿌리를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21.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I 105동 303호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명목으로 B이 심마니 H으로부터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구입한 시가 미상의 삼주 1병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요구 피고인은 2010. 10. 11. 21:0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주식회사 F의 관리이사인 J와 식사를 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전직 시의원 K과 동석한 자리에서 위 K은 J에게 “E초등학교 운동장 예산을 내가 시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따 왔다. 당신네 잔디로 찍으면 리베이트를 얼마나 주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J가 그에 관한 사항은 영업담당자인 B을 통해서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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