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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09 2014고단563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뇌물수수

가. 피고인의 신분 및 직무 피고인은 2006. 7.경 전라남도의회 제8대 의원(고흥군 D선거구)에 당선되어 2009. 6. 19.경부터 전라남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내 예산에 대한 심사의결 및 결산 승인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나. F 공장 자금 지원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09. 8.경 사이에 G, H으로부터 F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전라남도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2009. 8. 14.경 500만 원, 2009. 8. 15.경 500만 원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J 조성사업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8.경 사이에 K으로부터 L 소유의 부지에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J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2009. 9. 7.경 600만 원, 2009. 9. 23.경 600만 원을 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8. 14.경 G, H으로부터 제1항의 나항과 같이 뇌물을 수수하면서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I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 2009. 8. 1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9. 7.경 K으로부터 제1항의 다항과 같이 뇌물을 수수하면서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I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 2009. 9. 23.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3자인 I 명의의 계좌로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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