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말경 경북 F에 있는 G군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서 B로부터 주식회사 H에서 생산되는 이동식화장실 등 관급자재가 문화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등에 납품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B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법인카드(카드번호 I) 1매를 교부받아 2012. 8. 1. J주유소에서 10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까지 총 42회에 걸쳐 3,568,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주식회사 H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 21:4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한정식’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M 조성사업의 건설사업관리(CM)용역을 수주한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C로부터 위 용역 업무에 대한 편의제공, 위 M 조성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의 촉구, G군청에 출입하는 N 직원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현금 3,5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말경 경북 F에 있는 G군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서 A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3,568,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1. 21:4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한정식’ 주차장에서 A에게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3,5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작성의 각 자필경위서
1. O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서(법인카드 관련 범죄일람표 및 사용내역서 첨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