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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223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8. 10. 28.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1. 8.경 입주예정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69,000,000원, 차임 월 395,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B은 2011. 7. 29.경 원고로부터 55,200,000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대출개시일 2011. 8. 3.), 자신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 임차보증금 69,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B이 2013. 6.경부터 위 대출금을 연체하자 이 사건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4. 3. 11. ‘B이 2014. 4.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머193). 라.

피고는 현재 권원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 사건 아파트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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