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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1360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피고는 2012. 11. 1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13,414,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구 상호: 삼신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12. 11. 23. 피고에게 940만 원을 변제기 2017. 10. 31., 이율 연 12.5%(지연손해금률 연 23.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19. 기준 9,777,415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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