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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64901
대위건물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3. 8. 2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4,061,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31.(2009. 12. 11.갱신)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1. 피고 A에게 7,000,000원을 이자 연 7.26%, 지연이자 연 20%, 변제기일 2013. 12. 31.로 하여 대출하였다.

다. 피고 A은 2011. 4. 11.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통지하여 같은 달 13.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7. 14.까지의 이자가 1,372,4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 발생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모든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그 양도통지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 14,061,000원 중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발생한 피고 A의 모든 채무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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