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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560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0,907,000원, 월 임대료 158,010원, 임대기간을 2015.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3. 4. 22.경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가지는 가.

항 기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전액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10,907,000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에 대한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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