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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8 2016가단714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1. 18. 피고로부터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16. 1. 31. 종료되었으므로,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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